도시재생 활성화계획(이하 활성화계획)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,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.
가.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
산업단지, 항만, 공항, 철도, 일반국도,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
나.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
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, 기초생활인프라 확충, 공동체 활성화,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사업유형 | 사업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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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 |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. |
전략 | 지역자산,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,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|
사업의 발굴 |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,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,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. |
사업계획 수립 |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,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|
다양한 수법활용 |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, 다양한 개발수법ㆍ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. |
기반시설의 정비 |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, 향후 운영ㆍ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. |
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|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|
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| 사업별로 국가보조금, 지방비, 민간투자 등의 비율ㆍ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 |
위험관리 |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,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