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"
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)
"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"
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)
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 감소, 사업체 수 감소,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.
(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