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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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본 계획단계
전략 계획 단계
-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(10년마다 수립, 5년마다 정비)
-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
- 지방전담조직(지자체)
-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
- 지방의회 의견청취
- 관계행정지관 협의
-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
-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
- 전략계획 확정및 승인
- 전략계획 고시
활성화 계획 단계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
- 지방전담조직(지자체) -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
- 관계 행정기관 협의
- 도시재생지원센터(지자체) -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
- 국가지원사항 결정(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 - 국토부장관 결정)
- 활성화계획 확정및 승인
- 활성화계획 고시
- 도시재생사업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