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 전략계획(이하 전략계획)은 전략계획 수립권자(특ㆍ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)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,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, 사업, 프로그램 및 유형ㆍ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,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.
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사업유형 | 사업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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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 | 도시의 성장ㆍ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, 도시재생의 필요성,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. |
전략 |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산, 지리적 특성,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하고,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. |
기본구상 |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시공간상에 배치하여 도시의 재생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. |
활성화지역 |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위(도시재생활성화지역)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, 지역역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로 지정하여야 한다. |
우선순위 | 쇠퇴도,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, 기대효과,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. |
추진체계 | 주민(협의체), 지원조직 (지원센터), 지방자치단체(전담조직) 등에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 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|
재원조달 |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정확히 산출하고, 국가 보조금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. |
자원 역량의 집중 | 지방자치단체의 도로,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쇠퇴지역에 집중하고, 지방자치단체 보유자산의 양여ㆍ임대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 |
성과관리 |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,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