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8 |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| 성평등가족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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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공동육아나눔터 운영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
- 주관부처성평등가족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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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육아공간 및 돌봄프로그램, 품앗이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돌봄 친화 문화 구축
- 당해년도 사업비13,716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공동육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, 부모자녀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, 품앗이 구성 등
- 수혜대상 및 조건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
- 근거법령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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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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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성평등가족부
- 담당자박대진
- 전화번호02-2100-6597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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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어촌신활력증진 | 해양수산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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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어촌신활력증진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어촌신활력증진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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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,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사업
- 당해년도 사업비2,446,64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,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사업
- 수혜대상 및 조건전국 연안 지자체
- 근거법령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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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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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담당자권성욱
- 전화번호044-200-5847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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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일반농산어촌개발(어촌)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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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(어촌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
-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직접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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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농산어촌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가 및 특화발전 사업 지원
- 당해년도 사업비42,254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, 지역경관개선, 지역소득증대, 지역역량강화
- 수혜대상 및 조건시장.군수어촌주민
-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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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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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담당자정성영
- 전화번호044-200-6176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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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일반농산어촌개발(농촌) | 농림축산식품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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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(농촌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
-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직접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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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농산어촌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가 및 특화발전 사업 지원
- 당해년도 사업비535,017,387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농촌중심지활성화, 기초생활거점조성, 시군역량강화 등
- 수혜대상 및 조건일반농산어촌지역 시장.군수
-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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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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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
- 담당자이은진
- 전화번호044-201-1548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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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(경상보조) | 고용노동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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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(경상보조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
- 주관부처고용노동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복합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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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고용관련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
- 당해년도 사업비136,41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비영리법인(단체)과 컨소시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, 취업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여 참여하는 공모형 사업
- 수혜대상 및 조건재정자주도에 따른 지자체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
- 근거법령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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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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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고용노동부
- 담당자정준수
- 전화번호044-202-7409
- 팩스번호050-8823-00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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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업사이클 설치사업(자율)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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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업사이클 설치사업(자율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(자율)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직접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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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- (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, 업사이클 기업 지원사업) 폐기물을 재활용‧재사용 하여 ‘재사용의 활성화’를 달성하는 동시에 폐기물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하여 경제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센터 조성 ※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2) 중 재사용의 활성화 - 국제적으로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
- 당해년도 사업비6,996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업사이클센터 설치비 지원(총사업비의 50%)
-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
- 근거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·개발·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(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등)
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(자원순환의 촉진) ① 정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·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
2. 자원의 수급 및 관리
3. 유해하거나 재제조·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사용억제
4.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·재활용 등 재자원화
5.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, 식물,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·활용
6.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
7.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·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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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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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담당자강가형
- 전화번호044-201-7359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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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수소충전소(지자체)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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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수소충전소(지자체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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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
- 당해년도 사업비15,4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'25년까지 450기 구축 목표
- 수혜대상 및 조건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자
- 근거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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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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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담당자우정은
- 전화번호044-201-6893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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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하수관로정비(도시침수대응, 하수관로 정비)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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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하수관로정비(도시침수대응, 하수관로 정비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하수관로 정비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직접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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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▪ (도시침수대응)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하수관 정비, 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▪ (하수관로정비) 하수의 완벽한 배수체계 구축으로 국민보건ㆍ위생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하수의 유출ㆍ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개선 도
- 당해년도 사업비832,75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도시침수 대응 사업
하수관로정비사업
-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
- 근거법령하수도법 제4조의3 (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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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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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담당자조정미
- 전화번호044-201-7050
- 팩스번호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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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슬레이트 처리지원 | 환경부 | 2021.01.01.~2028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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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슬레이트 처리지원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슬레이트관리(자율)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업기간2021.01.01.~2028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직접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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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
- 당해년도 사업비63,769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‘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의 조기 철거․처리비및 지붕개량비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(거주자)
- 근거법령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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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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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담당자김지강
- 전화번호044-201-6820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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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지식산업센터건립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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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지식산업센터건립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지식산업센터(자율)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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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지방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,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
- 당해년도 사업비94,817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액
- 주요사업내용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 제공
- 수혜대상 및 조건비수도권지자체, 건립비의 최대 70% 지원('28년까지 67개소 건립 예정)
- 근거법령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제41조,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3제1항,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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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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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자김영진
- 전화번호054-880-2665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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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(공영주차장 건립-자치단체 자본보조)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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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(공영주차장 건립-자치단체 자본보조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(자율)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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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
- 당해년도 사업비22,219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
- 수혜대상 및 조건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
- 근거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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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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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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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| 국가유산청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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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고도 보존 및 육성
- 주관부처국가유산청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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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시행('21.6.10.)에 따라, 역사문화권에 대한 가치인식 확산 및 이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성공적 추진 모델 발굴
- 당해년도 사업비12,451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
- 수혜대상 및 조건국민, 역사문화권 주민
- 근거법령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14조(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), 제17조(시행계획의 승인 등), 제24조(사업 비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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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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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국가유산청
- 담당자구미연
- 전화번호042-481-3124
- 팩스번호042-481-3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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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생생 국가유산 사업(전국) | 국가유산청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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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생생 국가유산 사업(전국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
- 주관부처국가유산청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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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국가유산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전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당해년도 사업비5,0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국가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,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, 문화, 체험,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발굴, 운영
- 수혜대상 및 조건*지원대상 : 공모계획 선정된 지방자치단체
*지원조건 : 국비40%/지방비60%
- 근거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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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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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국가유산청
- 담당자정은주
- 전화번호042-481-4826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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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| 문화체육관광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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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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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통한 국민 체육복지의 기초적인 기반 구축
- 당해년도 사업비72,15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액
- 주요사업내용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지자체 및 일반국민
- 일반형, 시니어친화형, 유아친화형 30억원, 장애인형 30~40억원 정액지원
- 근거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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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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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담당자김유진
- 전화번호044-203-3139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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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관광두레 조성 | 문화체육관광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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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관광두레 조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관광활성화 기반구축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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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지역 주민사업체 발굴 육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
- 당해년도 사업비9,383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액
- 주요사업내용관광두레 PD 선발, 지역별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체
- 근거법령관광진흥법 제76조(재정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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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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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담당자노효은
- 전화번호044-203-2829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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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공공디자인 진흥 | 문화체육관광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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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공공디자인 진흥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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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공공 공간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생활의 안전, 편의, 품격 제고
- 당해년도 사업비7,278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액
- 주요사업내용공공디자인 혁신 지원,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, 디자인 문화기반 및 인프라 구축, 공공디자인 기초 강화 등
- 수혜대상 및 조건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(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), 정액 보조
- 근거법령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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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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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담당자정지인
- 전화번호044-203-2757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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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| 국토교통부 | 2025.01.01.~ 2028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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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(자율)
- 주관부처국토교통부
- 사업기간2025.01.01.~ 2028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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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은퇴자, 청년층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,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/생활인프라/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시설 마련
- 당해년도 사업비4,0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일반국민, 지자체
- 근거법령지역개발지원법 제5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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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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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국토교통부
- 담당자황보경
- 전화번호044-201-3672
- 팩스번호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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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(자율) | 국토교통부 | 2022.11.01. ~ 2035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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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(자율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도시재생사업(자율)
- 주관부처국토교통부
- 사업기간2022.11.01. ~ 2035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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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통하여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등
- 당해년도 사업비15,392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관리계획의 인허가청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 보조
- 근거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(보조 및 융자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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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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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국토교통부
- 담당자최성욱
- 전화번호044-201-4935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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