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8 |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민간경상)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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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민간경상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소공인특화지원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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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보급 확대 지원
- 당해년도 사업비25,2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(IoT 센서 등) 보급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소공인 및 소공인직접지
- 근거법령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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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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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자서충원
- 전화번호044-204-7833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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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 |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민간자본)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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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민간자본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소공인특화지원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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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보급 확대 지원
- 당해년도 사업비72,8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, 데이터 수집·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(IoT 센서 등) 보급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소공인 및 소공인직접지구
- 근거법령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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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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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자서충원
- 전화번호044-204-7833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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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 | 지역소공인육성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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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지역소공인육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소공인특화지원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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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·상담,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소공인의 성장·발전 촉진 및 집적지구 내 기획, 디자인, 제품개발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지역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조성
- 당해년도 사업비4,567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소공인 집적지(직접지구 포함)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을 통해 교육·컨설팅, 공동장비·공동시설 구축 등을 지원
- (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)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·상담,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·발전 촉진
- (복합지원센터 구축·운영) 집적지구 내 기획, 디자인, 제품개발, 판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 및 혁신기반 조성
- 수혜대상 및 조건소공인 및 소공인직접지
- 근거법령도시형소공인에 관한 법률 제14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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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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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자서충원
- 전화번호044-204-7833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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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 | 시장상권인프라 조성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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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시장상권인프라 조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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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
- 당해년도 사업비33,394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
- 수혜대상 및 조건전통시장 및 상점가
- 근거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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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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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자서충원
- 전화번호044-204-7833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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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 | 전통시장육성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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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전통시장육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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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
- 당해년도 사업비31,45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
- 수혜대상 및 조건전통시장 및 상점가
- 근거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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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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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자서충원
- 전화번호044-204-7833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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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 | 지역상권육성 | 중소벤처기업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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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지역상권육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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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지역자원·성장잠재력 높은 유망 상권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별 대표상권으로 육성하고, 골목상권의 역량강화를 종합지원
- 당해년도 사업비27,8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글로컬상권 6곳, 지역대표상권 10곳, 소규모 골목형상권 50곳, 상권기획자육성 50명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상권컨소시엄, 지역상권, 소상공인 등
- 근거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국정과제 1-6, 119-3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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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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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자서충원
- 전화번호044-204-7833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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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| 산림청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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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(자율)
- 주관부처산림청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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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 전망대의 선도사례 마련 및 지역 랜드마크화
- 당해년도 사업비5,1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전망대 조성 1동
- 수혜대상 및 조건목조전망대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
-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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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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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산림청
- 담당자이선아
- 전화번호042-481-4291
- 팩스번호042-471-14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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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1 |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| 보건복지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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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다함께 돌봄센터 지원(자율)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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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(만 18세미만)에게 보호ㆍ교육, 건전 놀이ㆍ오락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
- 당해년도 사업비41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(오전/오후)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18세 미만 아동
-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신고된 아동복지시설, 「아동복지법」제4조제1항 및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제1항 및 제5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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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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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담당자조민성
- 전화번호044-202-3434
- 팩스번호044-202-3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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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| 보건복지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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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다함께 돌봄센터 지원(자율)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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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돌봄이 필요한 6-12세 아동(초등학생)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
- 당해년도 사업비58,114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지역의 공공시설,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정기·일시돌봄, 프로그램 운영,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·제공
- 수혜대상 및 조건돌봄이 필요한 6-12세 아동(초등학생)
-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44조의 2(다함께돌봄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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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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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담당자조민성
- 전화번호044-202-3434
- 팩스번호044-202-3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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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 | 전통시장 관광활성화 | 문화체육관광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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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전통시장 관광활성화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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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품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수입 증대
- 당해년도 사업비1,088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액
- 주요사업내용전통시장 방한관광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전개, 전통시장 손님맞이 수용태세 개선
- 수혜대상 및 조건외래관광객, 전통시장, 여행업계 등
- 근거법령관광기본법 제7조(외국 관광객의 유치), 관광진흥법 제48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, 관광진흥법 제76조(재정지원),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(기금의 용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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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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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담당자이진미
- 전화번호044-203-2855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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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8 | 국내 대표관광지 육성 | 문화체육관광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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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국내 대표관광지 육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국내관광 역량 강화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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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국내 대표관광지 선정 및 홍보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
- 당해년도 사업비775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액
- 주요사업내용한국관광 100선
한국 관광의 별
- 수혜대상 및 조건지원대상 : 전국민(보조사업자 : 한국관광공사)
지원조건 :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
- 근거법령「관광기본법」 제13조(국민관광의 발전)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, 제76조(재정지원)
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제5조(기금의 용도)
「한국관광공사법」 제14조(보조금)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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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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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
- 담당자하창봉
- 전화번호044-203-2859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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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치유농업센터 구축 | 농촌진흥청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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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치유농업센터 구축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농촌자원소득화지원(보조, 지역지원)
- 주관부처농촌진흥청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복합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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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농업·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 치유 서비스 제공 실행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성
- 당해년도 사업비85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ㅇ 광역단위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
- 식물, 동물‧곤충자원 활용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
* 실내·외 교육·활동장 조성 및 시설·장비 지원
-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농작업 도구 및 작업실 설치
- 치유효과 측정 등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장비·시설 지원
- 고객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준비 및 소통·교류 공간 조성
ㅇ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농업서비스 공간 조성
- 수혜대상 및 조건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
- 근거법령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(연구개발·보급 등), 제9조(창업지원 등), 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수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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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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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농촌진흥청
- 담당자임은성
- 전화번호063-238-1024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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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 |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(주택지원)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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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(주택지원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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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- 당해년도 사업비25,665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(신재생에너지, 주택, 보조금)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, 단독주택,공동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 및 설치확인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전력사용량별 15~50% 보조금 차등 지원
- 근거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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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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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담당자김태훈
- 전화번호044-203-5379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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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(건물지원) | 기후에너지환경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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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(건물지원)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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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
- 당해년도 사업비45,867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(신재생에너지, 건물, 보조금)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, 산업단지,공장,학교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보조금 지원
- 수혜대상 및 조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원별, 용량별 차등 보조금(50% 이내) 지원
- 근거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촉진법 제27조(보급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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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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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
- 담당자김태훈
- 전화번호044-203-5379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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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| 국가유산청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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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
- 주관부처국가유산청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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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자원 정비 및 경관 회복
- 당해년도 사업비2,427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
-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 및 일반국민
- 근거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(보조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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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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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국가유산청
- 담당자진용환
- 전화번호042-481-4920
- 팩스번호042-481-4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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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청년바다마을 조성 | 해양수산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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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청년바다마을 조성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청년어촌정착지원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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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, 어업 일자리,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귀어정책 필요
- 당해년도 사업비4,500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어업현장과 마을 접근성이 좋은 어항 유휴부지 등에 타운하우스 등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신규 면허양식장 등 일자리 제공
- 수혜대상 및 조건청년귀어인 등, 국비 50%
- 근거법령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5조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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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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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담당자김상동
- 전화번호051-773-5663
- 팩스번호051-773-60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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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연안정비 | 해양수산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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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연안정비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해양 및 수자원 관리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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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해일, 파랑,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
- 당해년도 사업비46,904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침식, 연안, 보존, 양빈, 수중방파제 연안침식
-예방을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공간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
- 수혜대상 및 조건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
-해양 및 수자원 관리 70%(친수연안50%)
-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 및 연안관리법 제24조
보조금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
- 해양 및 수자원 관리 70%(단, 친수연안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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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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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담당자한광남
- 전화번호044-200-5988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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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 | 해양수산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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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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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있도록 사업 선정, 집행관리등 사업 진원
- 당해년도 사업비385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액
- 주요사업내용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평가 및 선정 지원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집행점검, 사업(이력)관리 등
- 수혜대상 및 조건공공기관, 협회 등
보조 100%
- 근거법령- 어촌․어항법 제6조(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)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(주민 생활기방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), 제34조(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입과 세출), 제35조의2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, 제35조의3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), 제40조(포괄보조금의 지원), 제43조(예산의 이월), 제44조(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)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․시행), 제29조(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), 제39조(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)
- 농어촌정비법 제52조(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) 내지 제71조(기술지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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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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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해양수산부
- 담당자정성영
- 전화번호044-200-6176
- 팩스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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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| 보건복지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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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다함께 돌봄센터 지원(자율)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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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지원 공백 해소 -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을 통해 초등돌봄서비스 질 제고
- 당해년도 사업비8,784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공공시설,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정기·일시 돌봄, 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
- 수혜대상 및 조건돌봄이 필요한 6~12세 아동(초등학생)
-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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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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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담당자조민성
- 전화번호044-202-3434
- 팩스번호044-202-3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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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| 보건복지부 | 2026.01.01. ~ 2026.12.31. | 내용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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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- 사업명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
- 사업연도2026
- 세부사업명다함께 돌봄센터 지원(자율)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사업기간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조사업유형사업형 / 위탁수행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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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- 사업목적돌봄이 필요한 6-12세 아동(초등학생)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
- 당해년도 사업비10,636,000천원(예산현액)
- 보조형태구분정률
- 주요사업내용지역의 공공시설,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상시·일시돌봄, 프로그램 운영,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·제공
- 수혜대상 및 조건6-12세 아동 및 초등학생
-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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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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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주관부처보건복지부
- 담당자조민성
- 전화번호044-202-3434
- 팩스번호044-202-3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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